구제역 백신 접종 이행 여부 확인 방법이 검사 1회로 축소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예방접종 임상 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구제역 예방 접종 이행 여부 확인 방법을 변경했다. 기존 1차 혈청검사(돼지 3~10두)에서 기준 항체가 미달 시 확인검사(16두)를 실시했으나 향후에는 확인 검사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따라 1차 혈청 검사만으로 농가들은 항체가 미달 시 과태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어, 농가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 접종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농축산부는 지난 1일부터 구제역 백신 접종 횟수는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를 것을 법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