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마련 중인 돼지 복지 농장 기준 수립과 관련, 한돈협회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정부의 ‘축산업 개선을 위한 보편적 동물 복지 기준’ 마련과 관련해 3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임신 4주 이후 스톨 사육 금지’ 내용과 관련, 현실성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모돈의 경우 사료 제한 급여를 통한 체형 관리가 필요하나, 군사 사육으로 무제한 사료 급여시 재귀 발정률과 임신률이 크게 하락해 생산성 하락과 농장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돼지의 경우 무리 생활에서 서열을 이루어 생활하는 특성으로 군사 사육시 서열투쟁을 통해 부상과 스트레스로 인한 분만 성적 저하가 불가피해 스톨을 이용한 개체별 관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톨 사육을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25ppm 유지’와 관련, 제한농도를 현실적인 30ppm으로 완화하고, 최소 환기가 필요한 초기 자돈사·자돈사 및 무창 축사는 농도 기준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생후 7일 이후 수의사 외 거세 금지’ 사항의 경우, 대부분 생후 7일 이전에 거세가 이루어지지만, 일부 늦어지는 사례가 있어 10일로 조정이 필요하며, 수많은 자돈을 수의사가 방문하여 거세를 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므로 마취 후 자가 거세도 가능하도록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