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동물복지 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의 확대 방안을 밝힌 가운데 동물복지 도입을 위해서는 그 개념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EU 동물복지 법·제도 현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 상황에 맞는 동물 복지 개념과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의 경우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동물복지를 지속가능성과 품질의 일부로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오랜 기간 점진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다. 실제 EU에서 동물복지 정책이 시작된 것은 74년부터로 이후 관련법과 제도들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오랜 기간 진행해 왔다. 또 EU의 동물복지 개념은 유럽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만큼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맞는 동물복지 개념이 먼저 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동물복지가 생산-가공-도축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단계별로 필요한 제도와 인력, 인식 확대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