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차량은 가축운반, 사료운반 등으로 6월 현재 전국에 4만9238대가 등록돼 있다. 축산 차량 소유자는 시군에 등록 후 차량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고 등록마크를 발급받아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등록마크의 크기가 작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에 축산차량 전·후·측면 표시 의무화를 포함하고 이를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 소유자들은 관할 지자체 등록, GPS장착, 식별 스티커 부착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